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어머니, 아버지 각자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면 어머니, 아버지 각자가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1억원에 대하여 증여세 없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증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어머니, 아버지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