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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고라니109
위대한고라니10921.07.14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비과세한도?

대주주 요건(19억초과)인 자식이 부모에게 주식을 5000만원어치 비과세증여를 하려합니다.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해서 5000만원이 비과세 증여가 되는지? 아님 합산해서 5000만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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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직계존속 증여의 경우, 아버지 어머니 각각 5천만원 공제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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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받는자) 본인입니다.

    즉, 아버지 입장에서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받을 수 있으며, 어머니 입장에서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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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어머니, 아버지 각자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면 어머니, 아버지 각자가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1억원에 대하여 증여세 없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증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어머니, 아버지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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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공제 한도는 과거 10년 합계 5000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입니다.

    부, 모의 증여가액은 합산합니다. (어차피 부모 둘다 직계존속 합계 5000만원 이므로 따로 보더라도 같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의 증여도 해당 공제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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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각각 주식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5천만원씩 적용되므로 부모가 부담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일 다른 자녀에게 이미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추가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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