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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허스키163
탁월한허스키163
24.02.05

회사 건물 내 숙식 공간 제공 관련 주의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조업 회사인데, 회사 안에 식당에 붙은 휴게실에서 조리직원이 숙식을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숙식을 목적으로 지은 공간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소방시설이나 다른 지켜야할 규정들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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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24.02.05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식당에 붙어 있는 휴게실에서 해당 직원이 근로시간 중 사용하고자 하는 휴게장소가 아니라 근로시간 외 본인의 개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숙식장소로 사용하겠다고 한 경우에는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진 않습니다.

    다만, 식당에 붙어 있는 휴게실도 회사의 시설관리권의 영역이 미치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이를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자체나 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안에 식당에 붙은 휴게실에서 조리직원이 숙식을 해결하는 것이 위법인지는 노동법과는 상관 없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