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 회사인데, 회사 안에 식당에 붙은 휴게실에서 조리직원이 숙식을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숙식을 목적으로 지은 공간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소방시설이나 다른 지켜야할 규정들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식당에 붙어 있는 휴게실에서 해당 직원이 근로시간 중 사용하고자 하는 휴게장소가 아니라 근로시간 외 본인의 개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숙식장소로 사용하겠다고 한 경우에는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진 않습니다.
다만, 식당에 붙어 있는 휴게실도 회사의 시설관리권의 영역이 미치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이를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자체나 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안에 식당에 붙은 휴게실에서 조리직원이 숙식을 해결하는 것이 위법인지는 노동법과는 상관 없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