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경비원 휴게시설 관련 설치 문의
안녕하세요. 제조업체 입니다.
현재 12시간씩 주*야간으로 경비원님들께서 근무 중이십니다. 이에, 휴게시설 마련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1. 업무 공간과 휴게 공간이 꼭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 회사와 경비실은 서로 분리된 공간에 있습니다.
2. 경비실 전체를 업무겸 휴게공간으로 봐도 무방할까요?
* 경비실 내부는 약 6~7평 정도 되며, 내부에 1.5평 정도 크기의 문이 달린 방이 하나 있습니다.(해당 방 안에 안락의자 및 별도 냉, 난방기기 마련/ 방 밖 공간에도 별도의 냉,난방기 보유)
* 휴게공간이 2평은 안되지만 경비실 전체를 따지면 충분한 공간이라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야간에 12시간 근무하며, 4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4시간을 위해 침대가 꼭 놓아져 있어야 할까요? 그게 아니라면 발을 피고 쉴수 있는 안락의자를 구비할 예정이라 확인 부탁드려요.
알아볼수록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이 다 상이해서.. 혼란스럽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설은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 최소 6제곱미터 이상은 되어야 하므로 평수로 약 1.8평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업무장소와 구분되어야 하며, 냉/난방이 가능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가 비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와 창문 등을 통해 환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3. 반드시 침대가 구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구체적인 사항은 실제 휴게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한 육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휴게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2. 별도의 휴게시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침대는 없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업무 공간과 휴게 공간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2. 경비실 내에 별도로 폐쇄된 공간에서 휴게가 가능하다면 휴게실로 볼 수 있습니다.
3. 야간에 누워서 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경비실은 원칙적으로 휴게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경비실 등
휴게시설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업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 별표21의 2의 관련규정에 따라 휴게시설에는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설 내 추가적인 비품은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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