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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비버106
도도한비버10624.01.03

제조업 경비원 휴게시설 관련 설치 문의

안녕하세요. 제조업체 입니다.

현재 12시간씩 주*야간으로 경비원님들께서 근무 중이십니다. 이에, 휴게시설 마련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1. 업무 공간과 휴게 공간이 꼭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 회사와 경비실은 서로 분리된 공간에 있습니다.

2. 경비실 전체를 업무겸 휴게공간으로 봐도 무방할까요?

* 경비실 내부는 약 6~7평 정도 되며, 내부에 1.5평 정도 크기의 문이 달린 방이 하나 있습니다.(해당 방 안에 안락의자 및 별도 냉, 난방기기 마련/ 방 밖 공간에도 별도의 냉,난방기 보유)

* 휴게공간이 2평은 안되지만 경비실 전체를 따지면 충분한 공간이라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야간에 12시간 근무하며, 4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4시간을 위해 침대가 꼭 놓아져 있어야 할까요? 그게 아니라면 발을 피고 쉴수 있는 안락의자를 구비할 예정이라 확인 부탁드려요.

알아볼수록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이 다 상이해서.. 혼란스럽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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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설은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 최소 6제곱미터 이상은 되어야 하므로 평수로 약 1.8평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업무장소와 구분되어야 하며, 냉/난방이 가능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가 비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와 창문 등을 통해 환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3. 반드시 침대가 구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구체적인 사항은 실제 휴게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한 육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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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휴게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2. 별도의 휴게시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침대는 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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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업무 공간과 휴게 공간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2. 경비실 내에 별도로 폐쇄된 공간에서 휴게가 가능하다면 휴게실로 볼 수 있습니다.

    3. 야간에 누워서 쉴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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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경비실은 원칙적으로 휴게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경비실 등

    휴게시설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업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 별표21의 2의 관련규정에 따라 휴게시설에는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설 내 추가적인 비품은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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