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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흑로286
싹싹한흑로28623.02.09

당직 시 휴게공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당직근로 시 휴게공간에 대해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는지요?

같은 사무공간 내 침구류 등을 갖추고 당직실로 지정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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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크기 및 위치

    - 최소면적은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2. 온도, 습도, 조명, 환경

    -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3. 비품 및 설비

    -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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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휴게가 가능하다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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