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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타킨185
젊은타킨18521.02.17

2020년 10월에 시작한 소액 민사소송 기일이 언제 잡힐까요?

작년 10월 손해배상 소액 민사를 시작하였고 제가 원고입니다.

12월에 상대가 답변서 제출 없이 바로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저도 그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 했습니다.

제 준비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지 두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기일이 안잡혔습니다.

이 경우에 담당 재판부에 전화로 문의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기일 지정 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더 기다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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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법원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재판이 밀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기존에 선행되었던 재판들도 모두 뒤로 밀리면서, 신규 사건들의 기일 지정도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재판부에 전화하시면 아마도 순서대로 지정되는 중이라 대답할 것이고,

    기일지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신다면

    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라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서 확인 후 적절히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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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심판의 경우 대개 1회의 변론기일로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의 경우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일을 잡아 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대개 3월 이후에 법원 인사 이동 이후로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답변서 대신에 준비서면을 제출한 점을 기재하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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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직접 연락을 하는 것보다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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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로 먼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담당 재판부에 따라 사건이 밀려있으면 늦게 잡히기도 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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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소액사건의 경우는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들이 많아서 첫 변론기일이 잡히기까지 꽤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빨리 재판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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