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0년 10월에 시작한 소액 민사소송 기일이 언제 잡힐까요?
작년 10월 손해배상 소액 민사를 시작하였고 제가 원고입니다.
12월에 상대가 답변서 제출 없이 바로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저도 그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 했습니다.
제 준비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지 두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기일이 안잡혔습니다.
이 경우에 담당 재판부에 전화로 문의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기일 지정 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더 기다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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