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장남
채택률 높음
입주권 보유시 입주권을 하나 더 매수했을 때 세금이 궁금해요.
현재 1입주권 보유중입니다.
이주 진행중이라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데 추가주택매수금지약정이 없어서 집을 하나 더 사도 되네요.
대체주택은 할 수 없어서 입주권을 하나 사놓으려고 합니다.
일단 입주권 상태에서 2년 지나면 일반과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비조정지역)
만약에 준공 이후 주택상태에서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준공 후 바로 매도 시
준공 후 1년 경과 후 매도 시
준공 후 2년 경과 후 매도 시
입주권 상태일때 일반과세보다 유리해지는지 불리해지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