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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호랑나비131
슬기로운호랑나비13123.10.26

근무지 변경 거부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현재 근무지 서울 사무소에서 천안으로 발령은 내린다고 합니다.

계약서상에는 근무지 변경에 동의한다고 명시가 되어있긴한데....이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없는 발령은 거부 할 수 있을까요?



거부를 하는 경우, 회사 측에서 지시 불능등의 이유로 해고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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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발령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로 발령했다면 거부시 해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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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등 전직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당한 전직명령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거부할 시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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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전직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더라도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부당한 전직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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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천안으로 발령하는 회사의 필요성과

    그로 인해 근로자 분께 미치는 생활상 불이익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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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보명령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만,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부당 인사발령으로 보기 어렵고, 그 경우 인사발령을 거부하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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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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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동은 회사의 경영권에 의해 폭넓게 인정됩니다. 회사의 인사발령의 정당성은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불이익 그리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전근명령에 대하여 다투고 싶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지시를 거부하면 해고등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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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명령이 부당한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전직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전직명령이 부당함에도 전직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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