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명령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만,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부당 인사발령으로 보기 어렵고, 그 경우 인사발령을 거부하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지 이동은 회사의 경영권에 의해 폭넓게 인정됩니다. 회사의 인사발령의 정당성은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불이익 그리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전근명령에 대하여 다투고 싶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지시를 거부하면 해고등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