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현재 근무지 서울 사무소에서 천안으로 발령은 내린다고 합니다.
계약서상에는 근무지 변경에 동의한다고 명시가 되어있긴한데....이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없는 발령은 거부 할 수 있을까요?
거부를 하는 경우, 회사 측에서 지시 불능등의 이유로 해고가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