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신고한 거 신고하려면
제가 한 직장을 한 달 다니고 나와서 그 곳을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는데요 찾아보니까 그 곳이 저를 4대보험 신고를 안 했더라구요 월급을 받지 않은상태이지만 4대보험 미신고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한 직장을 한 달 다니고 나와서 그 곳을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는데요 찾아보니까 그 곳이 저를 4대보험 신고를 안 했더라구요 월급을 받지 않은상태이지만 4대보험 미신고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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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을 신고한다고 해서 사업주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단, 고용보험 미가입은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소급가입)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위 내용을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소급 가입을 하고 싶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근로를 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데도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각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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