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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누에268
든든한누에26822.08.05

4대보험 미신고한 거 신고하려면

제가 한 직장을 한 달 다니고 나와서 그 곳을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는데요 찾아보니까 그 곳이 저를 4대보험 신고를 안 했더라구요 월급을 받지 않은상태이지만 4대보험 미신고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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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한 직장을 한 달 다니고 나와서 그 곳을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는데요 찾아보니까 그 곳이 저를 4대보험 신고를 안 했더라구요 월급을 받지 않은상태이지만 4대보험 미신고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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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미가입을 신고한다고 해서 사업주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단, 고용보험 미가입은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소급가입)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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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위 내용을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소급 가입을 하고 싶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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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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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근로를 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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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데도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각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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