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퇴사의 경우 30 일 전에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소통없이 준비기간없이 무단퇴사를 할 경우 회사가 피해를 본 것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도 있 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가 무단퇴사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신 그 과업을 할 수 있는 등의 대안이 사내에 있다면 그것 또한 최선으로 회사에서는 실행해 보고 나서의 피해산정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