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퇴사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근무 하다 회사에 불만을 품고 무단 퇴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손해배상의 액수는 어떻게 산정되고
청구한다면 퇴사자로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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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퇴사의 경우 30 일 전에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소통없이 준비기간없이 무단퇴사를 할 경우 회사가 피해를 본 것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도 있 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가 무단퇴사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신 그 과업을 할 수 있는 등의 대안이 사내에 있다면 그것 또한 최선으로 회사에서는 실행해 보고 나서의 피해산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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