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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왕나비170
친절한왕나비17019.08.01

무단 퇴사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근무 하다 회사에 불만을 품고 무단 퇴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손해배상의 액수는 어떻게 산정되고

청구한다면 퇴사자로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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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퇴사의 경우 30 일 전에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소통없이 준비기간없이 무단퇴사를 할 경우 회사가 피해를 본 것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도 있 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가 무단퇴사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신 그 과업을 할 수 있는 등의 대안이 사내에 있다면 그것 또한 최선으로 회사에서는 실행해 보고 나서의 피해산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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