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7.14

사직서만 제출하고 무단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사직서만 제출하고 무단으로 퇴사해버려서 무단결근등으로 그날 회사의 수익금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 등 고의로 손해를 끼칠 목적이 인정되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에 대한 입증은 사업주가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는 할수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로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책정하기가 쉽지않아 실제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매우 적은게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험상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만 제출하고 무단으로 퇴사해버려서 무단결근등으로 그날 회사의 수익금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 정확하지만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로 인하여 큰 계약이 파기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승소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회사에 손해가 없도록 퇴사일을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