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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위반하여 퇴사 등을 하게 될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 임금 몇년치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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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청구를 하는 원고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최대 임금의 몇년치라고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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