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은 경우
위와같이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이 적용되어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1심과 2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에 속한다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소심에서도 기록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원심의 판단이 양형기준에 의해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겠지만,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항소심에 이르러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없다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하지 않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