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에 8시간씩 주 40시간 소정근로를 하고 있으며
연장근로는 12시간 한도내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중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토요일은 정상근로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중에 공휴일이 없는 주에는 월~금 40시간이 소정 근로 시간이고 이는 근로제공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주중에 공휴일이 있다면
월요일이 공휴일이라고 하면 화~토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토요일 근로제공의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연차랑 유급휴일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월요일에 유급휴일로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채웠으나
사업자측에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고 토요일에 출근하지 못할경우 연차사용으로 대체하라고 합니다.
그럼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이 되는데 문제가 없나요?
유급휴일 및 연차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데 그게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