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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주목받는목살
주 40시간 일합니다. 시급은 주휴포함 12.000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은 기준근로일수 초과 근무 시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법정공휴일에 일을 한것을 포함에서 40시간이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걸까요?
또한 휴일유급수당은 법정공휴일에 일을 나가지 않거나 나가도 받을 수 있는 수당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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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준근로일수가 소정근로일수를 말하는것으로 보이며 휴일근로수당은 관공서공휴일,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반드시 발생하는 것으로 질문자님께서 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통상시급×8시간×1.5배가 월급과 별도로 지급되어야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급휴일은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