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통보시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부당해고 후 저도 살아야 하니 실업급여 수령중인데 부당해고 신고 후 일하지못한 일자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분에 대해서는 어떻거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상을 받은 후 실업급여 수령액을 환수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실업급여분을 제외한 금액을 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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