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일방적인 해고통보시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부당해고 후 저도 살아야 하니 실업급여 수령중인데 부당해고 신고 후 일하지못한 일자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분에 대해서는 어떻거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상을 받은 후 실업급여 수령액을 환수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실업급여분을 제외한 금액을 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여부와는 관계없이 "비자발적 이직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 인용 판정이 나온경우, 당초부터 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기에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2014구합1590판정에서도 중노위 부해인용 사례에서 실업급여 징수가 타당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취소되고 복직을 하면 원래 취업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복직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고, 그 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반환여부는 원직복직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부당해고 당시 회사측으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을 다시 회사측에 반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직복직되면 기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받아야 함.
(고용노동부 관련 답변 내용)
- 근기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된다면 해당 기간동안 월급을 받기 때문에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임금상당액을 받는다면 더 높은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퇴사로 받았던 금액은 환수조치 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임금상당액이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OMUSAKOO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 경우 부당해고로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해고무효확인소송 가능).
2. 다툼이 종결되어 부당해고로 판단되고 원직복직 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해고시점으로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아 기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부당해고기간 역시 피보험기간에 산입됩니다).
3. 원직복직이 되는 경우 복직됨과 동시에 모든 것들이 원상복구가 된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전보상명령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선노무사 선임도 가능하니, 노동위원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보상명령을 받은것이 아니라면 원직복직의 경우
해당기간에 근속한것으로 처리되며, 해당기간 실업을 이유로 받은 급여는 모두 반환해야하며,
실업급여 받은 기간은 모두 피보험기간으로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당한 후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심판으로 복직하면 회사로부터 임금상당액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액 전액을 국가에 반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부당해고 판정에 의하여 복직된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피보험자격 또한 회복되므로 실업급여의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2.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합의로 종결된 경우, 근로관계는 해고시점에서 단절되므로 실업급여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분은 합의금에서 제외되지 않으나, 합의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3.부당해고 판정에 의하여 복직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은 종료시키고 판정 시점에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이미 수급한 실업급여는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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