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창작물) 보호에 대해서 궁긍합니다
저작권법에 창작물이 완성되는 순간부터 저작권이 효력이 생기며, 이로 인하여 따로 등록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작권 등록한 창작물과 미등록한 창작물의 보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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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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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시 바로 발생하며 따로 등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록을 해두면 양도등 재산권 행사의 편의나 공시의 효과가 있어 사용 수익의 편의성을 도모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