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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까마귀183
유쾌한까마귀18322.04.03

집단폭행이 됐는데 어떻게되나요?

이번에 친구가 시비가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 포함 친구4명이서 그 현장에 갔습니다. 거기서 또 친구 2명이 더 와서 총 6명 이였고 제 친구 중 한명이 상대방을 때리고 또 나머지 친구들도 같이 다 때렸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계속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상대 무리 중 한명에게 맞았고 그 상황에서 저도 발로 한번 차고 다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상대방이 방어목적으로 저를 때렸기에 저도 똑같은 공범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총 3명이 저희에게 엄청 맞았고 저희는 6명 이였습니다. 저는 계속 가만히 있다가 얼굴을 맞고나서 발길질 한번 한게 다 입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많이 다쳐서 상대 부모님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합의를 하지 못하면

때린 제 친구들은 징역을 갈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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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것으로는 질문자님의 행동 역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당시 상황에 엮여 공동폭행 또는 공동상해가 될 수도 있어보입니다. 초반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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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양 측이 모두 각 각 특수 폭행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며, 상대방이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특수상해로 중한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질문자 역시 가담한 점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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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역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가한 것이 맞기 때문에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처벌수위는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초범이라면 피해가 심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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