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이 됐는데 어떻게되나요?
이번에 친구가 시비가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 포함 친구4명이서 그 현장에 갔습니다. 거기서 또 친구 2명이 더 와서 총 6명 이였고 제 친구 중 한명이 상대방을 때리고 또 나머지 친구들도 같이 다 때렸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계속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상대 무리 중 한명에게 맞았고 그 상황에서 저도 발로 한번 차고 다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상대방이 방어목적으로 저를 때렸기에 저도 똑같은 공범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총 3명이 저희에게 엄청 맞았고 저희는 6명 이였습니다. 저는 계속 가만히 있다가 얼굴을 맞고나서 발길질 한번 한게 다 입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많이 다쳐서 상대 부모님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합의를 하지 못하면
때린 제 친구들은 징역을 갈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것으로는 질문자님의 행동 역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당시 상황에 엮여 공동폭행 또는 공동상해가 될 수도 있어보입니다. 초반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양 측이 모두 각 각 특수 폭행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며, 상대방이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특수상해로 중한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질문자 역시 가담한 점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역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가한 것이 맞기 때문에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처벌수위는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초범이라면 피해가 심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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