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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2.04

개인연금저축보험 가입 후 해지시 환급액은 전액받을수 있나요?

개인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면 좋다고 해서 가입을 할 계획인데요 가입 후 수익률이 좋지 않으면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해지시 환급액은 바로 전액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전액을 못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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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 할 요량이라면 애초에 가입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해지시 본인만 손해입니다.

    원금보장 해주는 은행권 상품들이 본인에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 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해지환급액을 전액 받을수 있다고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해지환급율을 미리 확인하셔서 언제시점부터 해지시 전액받을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해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님이 개인연금보험을 가입하시려고 하신다면, 그 보험의 가입설계서를 가지고 상담을 하시게 됩니다.

    가입설계서 상, 예상 해지환급금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신계약비 사업비 등으로 일정 비용이 상계된 후에 적립및 펀드운영 등이 되기 때문에 중도해지시는 손해가 많을 수 있습니다. 잘 분석하셔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지환급금은해지시점에전액받을수있고 원금말씀하시는거라면원금보장상품이아니므로 원금은전액받지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 우선 펀드는 아니기 때문에 최저보증이율은 보장이 됩니다. 또한 저축보험은 대부분 3-4년이면 원금 이상은 됩니다. 사업비가 적기 때문입니다 . 그 전에는 사업비가 빠지기 때문에 원금에서 약간 안될 겁니다.

    가입시에 가입설계서 또는 상품설명서 보시면 해지환급금 몇년뒤에 몇프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확인 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말그대로 해지환급은 해지라는 조건하에 그동안 쌓인 환급금을지급하는 겁니다. 100%환급되는건 아닐겁니다. 왜냐하면 그상품을 운영하기위한 사업비가 7년간 빠져나가기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8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환급률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은 일반연금처럼 일정기간 납입 후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시기에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대비는 물론 매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가입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관리 및 가입이 이루어지고 일반 사기업 보험사에서도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똑같이 연금 지급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추가로 가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