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가 상품권 판매를 할경우
법인사업자가 상품권 판매를 새롭게 진행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법인사업자가 해야하는 업무들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를 해야할까요?
법인 등기부등본에 목적도 추가해야하나요...?
법인사업자가 참고해야 하는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또한 회계처리는 다른 상품권을 구매, 판매할 경우 회계처리도 같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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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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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2. 상품권 매입시, 상품으로 처리하고 판매할 경우 매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