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관련, 죄가 성립하는지요
폭행죄관련 때리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친구가 제팔을 뒤에서 잡아 상대방을 치면 공동폭행 공범이 되는가요? 학생간 장난으로 했는데 고소가 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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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가볍게 치더라도 경우에 따라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간에 장난 정도로 친것이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가 된 경우라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간에 장난이라도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친구가 질문자님의 팔을 잡아 상대방을 친 행위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이러한 폭행행위를 인식하고 팔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가담했다면 특수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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