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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sc71
ppsc7122.08.10

폭행죄관련, 죄가 성립하는지요

폭행죄관련 때리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친구가 제팔을 뒤에서 잡아 상대방을 치면 공동폭행 공범이 되는가요? 학생간 장난으로 했는데 고소가 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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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가볍게 치더라도 경우에 따라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간에 장난 정도로 친것이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가 된 경우라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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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간에 장난이라도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친구가 질문자님의 팔을 잡아 상대방을 친 행위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이러한 폭행행위를 인식하고 팔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가담했다면 특수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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