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사람을 치었습니다. 이 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목요일 골목길(신호없는 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었습니다.

골목길 좌회전으로 속도는 10여키로였고 피해자분은 팔목을 부딪혔다고 합니다.

우선 119 및 경찰 신고를 하고,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경찰은 사고상황을 물어보고, 제 인적사항을 적고 돌아갔습니다.

질문은 이 후 피해자분이 간병인을 요청하는데 제가 간병인을 구인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보험사가 진행하게 두는게 좋은가요?

그리고 합의는 이제 어떻게 진행되며, 경찰 쪽으로는 뭔가 벌금이나 행정처분같은게 있을까요?

피해자분은 팔목 골절로 수술 및 입원이 예상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간병인 요구를 포함하여 별도의 손해 배상을

    할 필요는 없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간병인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5급 이상의 중상인 경우에만 보험사는 인정을 하고 있고 이후에 피해자의

    요구에도 대응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형사 처벌은 없어 벌금은 없으나 행정 처분으로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에 피해자가 골절 진단이기 때문에 벌점 15점이 더해져서 총 2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간병인·합의·처벌은 전부 “보험 처리 구조 + 형사/행정 절차”가 따로 움직입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입니다.

    • 간병인 요청
      간병인을 “본인이 직접 구인해서 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통은 보험사(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의료 필요성 인정 시 간병비로 처리하거나, 병원과 협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요청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의학적 필요성과 약관 기준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섭외·지급하는 구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 합의 진행
      합의는 보통

    • 피해자 치료 진행

    • 보험사에서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산정

    • 치료 종결 또는 상태 고정 후

    • 보험사가 피해자와 금액 협의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본인은 중간에서 보험사에 사고 접수만 정확히 해두고, 직접 합의금을 협상하는 구조는 아닙니다(보험처리 시).

    • 경찰 처분(형사/벌금)
      보행자 부상 사고라서 과실이 인정되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처리될 수 있고

    •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따라
      → “공소권 없음(종결)” 또는 벌금형(약식명령) 가능성이 나뉩니다

    • 골목길이라도 보행자 사고는 일반적으로 “피해자 과실 거의 없음”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행정처분(벌점/면허)

    • 인명사고는 보통 벌점 + 면허정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과실 정도, 치료기간, 보험처리 여부에 따라 강도는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간병인은 본인이 직접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보험사 영역이고, 합의도 보험사가 주도하며, 경찰은 “벌금 또는 약식처분 + 벌점” 가능성이 있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은 이 후 피해자분이 간병인을 요청하는데 제가 간병인을 구인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보험사가 진행하게 두는게 좋은가요?

    : 보험사에서는 일정 조건(상해등급 5급으로 입원한 경우)이 될 경우 일정 간병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질문자가 이에 대해서 조치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는 이제 어떻게 진행되며, 경찰 쪽으로는 뭔가 벌금이나 행정처분같은게 있을까요?

    : 이는 사고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수 없으나, 사고장소가 횡단보도이거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신호위반등의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로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은 나오지 않고, 벌점과 과태료만 부과가 됩니다.

  • 횡단보도등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간병비 기준에 부합할 경우 간병비를 지급하니 이 부분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신고가 되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벌점과 범칙금 정도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