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부의금 세금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에서는 프리랜서 분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프리랜서 한분이 빙부상을 당하셔서 부의금을 지급하게되었는데
이 비용을 근로소득세에 포함시켜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20만원 입니다.
또한 프리랜서 분이시더라도 직원이시니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로 처리하시는것이 맞아보입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했다는것은 고용관계가 아니기때문에 사업상 거래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의금은 거래처와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접대비처리하시는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임직원이 아니므로 20만원을 지급하면서 3.3%로 원천징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상태에서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개인
에게 그 대가를 지급을 하는 상황에서 프리랜서 사업자의 빙부상에 대해
법인에서 부의금를 지출하는 경우 부의금이 20만원 이하의 금액인 경우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종전의 접대비)에 포함되어 1년간의 기업
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법상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임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부의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고 직원이 아니므로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하면 됩니다.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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