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가능한지 궁금해요
지인이 카톡으로 퇴사했다고 하길래 백수한다더니 왜 바로 취직했냐고 물었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하기로 했다고 하더니 ㅇㅇㅇ은 현금으로 ㅇㅇㅇ은 엄마 계좌로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구여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두곳에서 일한겁니다 그러더니 두곳 다 실업급여 받고있다고했더니 알아서 잘 처리해주더라 라고 말한 카톡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여??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인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두 곳에서 일한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카톡 내용에서 그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현금으로 수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직 상태에서만 지급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카톡내용을 증거로 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가 되면 노동청에서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