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때 엄격한심사 즉 비례원칙이 원칙인가요? 아니면 완화된심사 즉 자의금지원칙이 원칙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심사는 엄격심사와 완화된심사 모두 경우에 따라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심사하는 경우 비례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