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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
젊은몽구스15122.11.12

토지에대해 매매계약서작성후계약금을 지불하고난후 서로의견충돌로 계약파기후 계약금돌ㅈ려받을수잇나요

토지에대해 매매계약서작성후 계약금지불한후 잔금지불하기전 계약을 파기하엿을경우 계약금을돌려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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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매매 계약체결 후의 파기와 관련하여 규정과 판례에 의하면,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만이 계약을 파기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단, 중도금까지 지불하셨다면, 법적으로는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고, 무조건 계약을 이행하여만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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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쌍방간의 계약을 파기한다는 협의만 있다면 당연히 파기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끼고 하셨다면 단순히 쌍방간의 문제일 경우 중개수수료는 발생하고요.

    일방의 파기일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던 매도자는 배액을 상환한 후 파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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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의견충돌의 내용과 계약이 파기 되는데 원인제공을 누가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당시 말이 없었던걸 무리하게 요청하는 쪽의 책임이 있는게 대부분입니다만 역시 디테일한 사정을 알아야 답이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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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의 원인 제공자가 누군가에 따라 달라 지겠지만 매수자가 매도자와의 다툼으로 단순변심으로 계약해지 한경우는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파기에 매도자의 잘못이 있다면 법적인 다툼을 해봐야 할것같습니다

    아무쪼록 무난하게 잘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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