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입금후 매도자의 의사로 계약파기시에는 매도인측이 계약금의 두배를 반환하로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채결하신 매매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계약서를 한번 더 유의해서 보시고 해당 내용으로 본인의 권리는 주장하시어 계약금과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금으로 수취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단순 계약금 두배로는 파기가 불가하며 매도인은 소송을 통해 파기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어 본인이 필요한 선택권을 적절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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