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연말정산 이후 2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내역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분들은 법인 돈으로 먼저 이체를 해줬습니다.
그 이후 법인이 환급을 받으려하는데요,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자료를 제출하고 환급신청을 따로 해야하는 건가요?
따로 신청 없이 추후 세금에서 제외해주거나 이런 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은 2월지급/2월귀속분으로 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고, 환급이 발생한 경우 이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반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환급을 신청하셔도 됩니다만 이는 번거롭고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추후 납부할 매월 원천세에서 환급받을 세금을 차례로 공제하고 나머지 원천세만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이 연말정산 내역을 환급 받으시려면 환급신청을 세무서와 구청에 하셔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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