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술먹고 욕설과 협박 경찰신고가능할까요

친구랑 술먹고 다투게되었는데 카톡으로 욕설하고 뒤질래라고협박하고 그땨 당시에계속 전화오고 이거 경찰에 신고가능할까요??

이친구가 예전에 폭행전과도 있고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욕설 자체만으로는 모욕죄가 되려면 공연성, 즉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가 필요하므로 1:1 카톡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형법 제311조)

    카톡으로 뒤질래라고 한 표현이 단순 욕설을 넘어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정도라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그러므로 질의 글만을 가지고 쉽게 모욕죄나 협박죄가 바로 단정되어 고소를 하여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며 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나, 둘만 있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증거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