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욕설 자체만으로는 모욕죄가 되려면 공연성, 즉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가 필요하므로 1:1 카톡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형법 제311조)
카톡으로 뒤질래라고 한 표현이 단순 욕설을 넘어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정도라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그러므로 질의 글만을 가지고 쉽게 모욕죄나 협박죄가 바로 단정되어 고소를 하여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며 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