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랑 싸운 모르는 사람이 제 친구에게 연락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사건번호와 접수번호를 보내면서 "니 친구 처음에는 죄송하다 하더니 시간 지나니까 실실 쪼개네? 니 친구한테 고소했으니까 알아서 대처 잘 하라고 전하셈 그리고(욕설,성패드립,부모살해협박)"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고소 협박죄 혹은 그 외 다른 처벌이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내용상 질문자님과 친구와의 관계에 비추어 모욕죄,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명예훼손죄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판단되며, 한 사람에게 발언한 것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명예훼손죄는 성립가능하다고 보이며, 또한 협박죄 역시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