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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5

모바일 게임계정이 회수가 된 것 같습니다..

3개월전쯤 20만원을 주고 계정 거래를 했습니다

대화내용은 남아있는 게 없고 계좌번호만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일본 모바일 게임이라는 건데

이 경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거래자말고는 계정이 회수된 이유가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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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정에 대한 거래에 관련하여 상대방이 국내 판매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기 등의 대금만의 편취 등을 고려해 볼수는 있겠으나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법권이 외국에 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실질적인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신고가 가능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어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