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화사한황여새205
화사한황여새20523.08.22

회사의 위법,휴게시간 미준수로 인한퇴사.실업급여수령가능한가요?

하기의 사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수령가능한가요?


1.회사의 위법행위: 공문서(학교, 공사 제출), 사문서 위조지시. 이외 불법행위 목격으로 인해 가책을 느낌


2.휴게시간 미준수;

점심시간은 물론 심지어 화장실갈때도 회사전화를 개인핸폰으로 착신전환해놓고 받아야함


3.위력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업무시 폰으로 자료를 주고받는일이 빈번한데 개인번호 노출이 싫어 법인폰을 구입해달라고 했으나 묵살당함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기의 사유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그로 인해 해고가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위법행위, 휴게시간 미준수, 개인번호의 노출 각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