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위법,휴게시간 미준수로 인한퇴사.실업급여수령가능한가요?
하기의 사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수령가능한가요?
1.회사의 위법행위: 공문서(학교, 공사 제출), 사문서 위조지시. 이외 불법행위 목격으로 인해 가책을 느낌
2.휴게시간 미준수;
점심시간은 물론 심지어 화장실갈때도 회사전화를 개인핸폰으로 착신전환해놓고 받아야함
3.위력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업무시 폰으로 자료를 주고받는일이 빈번한데 개인번호 노출이 싫어 법인폰을 구입해달라고 했으나 묵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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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기의 사유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그로 인해 해고가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위법행위, 휴게시간 미준수, 개인번호의 노출 각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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