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업소개서 10%수수료 무조건 한달치를 줘야하나요?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했는데 부득이하게 한달 못채우고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한달치 월급이 아닌 일한 만큼에대한 10%수수료를 내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업소개소에서 정한 수수료 수준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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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했는데 부득이하게 한달 못채우고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한달치 월급이 아닌 일한 만큼에대한 10%수수료를 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업소개소에서 정한 수수료 수준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