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수습 겸 알바로 한 달 잡고 90퍼 임금 지급 한다고 적혀 있는데 원래 1년 계약 할 때만 90퍼 임금 지급 할 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한 달 지나면 재계약 하기로 했는데 그냥 안 하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