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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크림마을숑숑이
슈크림마을숑숑이22.02.18

근로계약서 90퍼 임금 지급 질문

근로계약서에 수습 겸 알바로 한 달 잡고 90퍼 임금 지급 한다고 적혀 있는데 원래 1년 계약 할 때만 90퍼 임금 지급 할 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한 달 지나면 재계약 하기로 했는데 그냥 안 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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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수습으로 한달동안 90%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신거라면 특별히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보이나,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해결에 도움이 되실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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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와 같이 한달여를 수습 등으로 하고 급여 전액을 지급 하지 않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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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수습기간에는 계약 임금의 전부가 아닌,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①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②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있는 ③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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