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수습 겸 알바로 한 달 잡고 90퍼 임금 지급 한다고 적혀 있는데 원래 1년 계약 할 때만 90퍼 임금 지급 할 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한 달 지나면 재계약 하기로 했는데 그냥 안 하려고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수습으로 한달동안 90%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신거라면 특별히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보이나,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해결에 도움이 되실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와 같이 한달여를 수습 등으로 하고 급여 전액을 지급 하지 않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수습기간에는 계약 임금의 전부가 아닌,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①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②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있는 ③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