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면책 기간의 시작이 진단명으로 분류 되나요?

작년 코로나 진단 이후 낫은 후 부터 천식,고혈압, 비염이 발생 되어서

No1 진단명 '코로나-19의 개인력(U08.9)로 보험 청구를 했었는데요.

No1의 면책기간이 다가오니까

No6 진단명 '고혈압 외 1건(I10.9)' 로 따로 생기더라고요.

혈압,천식,비염을 진단받고 약을 처방한 날짜가 23.12.01 이였습니다.

지금 복용약

네오다파정(당료약)은 이제 처방을 안받아도 된다고 하셨고요.

질문1) '혈압,간질환' 의 실비보험 면책 기간 시작이 각각 언제부터 인가요?

혈압 >>> 사고일자 +365일 = 2024년 11월 22일 <-이게 맞나요?

간질환 >>> 사고일자 +365일 = 2024년 11월 25일 <-이게 맞나요?

질문2) '비염,천식' 은 면책 기간이 없이 새로 시작하는건가요? 아니면 코로나 개인력으로 빠지는 건가요?

천식 ??

비염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 동안만을 보장 한다면 1세대나, 2세대 실손으로 입원의료비에 해당 합니다.

    외래 의료비에서는 가입일 기준으로 매년 복원이 되며,

    연간 통원을 180회로 보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19는 전염병에 해당하며 보험 고지 의무 대상입니다.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도 재해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고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접수일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보장 후 면책 기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1은 맞습니다.(1, 2일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2는 새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