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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후 계약자(매도자)가 사망한 경우에 부동산 매매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매매 계약 후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후 잔금 지급 전 계약자(매도자)가 사망한 경우에 부동산 매매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잔금지급은 어떻게 해야하고

등기는 상속자가 상속등기 후 다시 등기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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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상속인과 사이에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상속인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시면 되는데, 이때 상속인이 여러명일 수 있기에 상속관계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매도인 사망전에 이미 계약은 체결되신 상황이므로 매도인의 상속인들에게 등기이전 없이 바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 부동산등기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