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 계약 후 계약자(매도자)가 사망한 경우에 부동산 매매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매매 계약 후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후 잔금 지급 전 계약자(매도자)가 사망한 경우에 부동산 매매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잔금지급은 어떻게 해야하고
등기는 상속자가 상속등기 후 다시 등기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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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상속인과 사이에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상속인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시면 되는데, 이때 상속인이 여러명일 수 있기에 상속관계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매도인 사망전에 이미 계약은 체결되신 상황이므로 매도인의 상속인들에게 등기이전 없이 바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