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프리랜서 등재시 휴게시간 보장 및 근로계약서 문제 근로자처럼 보장받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등록되어있습니다.
프리랜서로 등재되어있어도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한가요?
또한 제가 10시간 반 휴게없이 근로중인데 임금체불 말고 단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때 근로자로 인정받고 신고처리가 가능하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았기때문에 지난 근무기간의 4대보험을 필수로 소급적용 하게되나요?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성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지만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휴게시간 미부여 등도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서 최종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법 위반 사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로 인정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4대보험에 소급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신청하거나 사업주가 원칙에 따라 4대보험에 소급하여 취득신고 하게 되면 그때 소급 가입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신고 형태를 떠나 근무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이므로 미작성/미교부 시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휴게시간 미지급만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4대보험 소급가입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형식상 프리랜서일뿐 그 실질은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고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인데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휴게시간 미부여는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4대보험 관할은 노동청과 별개인 건강보험공단 관할이므로 필수적으로 소급적용이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각종 보호 규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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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