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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냥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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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나오는 차와 간신히 핸들 틀어서 사고 피했는데 비접촉 사고 가능한가요?

제 차가 파란색인데요. 식당들이 모여있는 골목길이라 속도 20~30정도로 가는데 저 빨간차가 오는 걸 못보고 그냥 가다가 갑자기 저 교차로? 중앙 좀 전에 발견해서 저렇게 핸들을 틀어서 다행이 사고가 안났는데요. 빨간차랑은 스치지도 않았고 차 경고음도 안울려서 그냥 갔어요. 만약 저 빨간차가 제 차가 갑자기 나와서 급브레이크 밟느라 좀 다친것 같다 라거나 너가 사고 유발 할뻔 했다 와 같이 제 차를 신고할 수 있나요? 만약 신고하면 과실 비율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저 상황에서 사고가 났으면 제차와 빨간차의 비율은 어느정도 인가요? 저기는 신호등도 없고 그냥 골목길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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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는 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은 아니더라도 비접촉사고는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사고처리는 배상책임으로 잘못한 만큼만 상대에게 손해배상하므로 피해를 입은 쪽에서 사고 및 손해 발생의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만약 사고시 과실비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고상황 및 내용 확인이 필수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골목 교차로라면 ① 선진입 차량이 우선, ② 선진입여부가 불분명하다면 큰 도로 우선, ③ 동일 크기 차도라면 차량기준 3시 방향 우선 적용 등 해당 부분에 따라 과실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서로 피해가 없이 조용히 넘어가면 제일 좋은 사고처리겠지요.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 접촉은 되지 않은 사고이며 비 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대물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상대방이 급제동을 함으로써 다쳤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경찰이 보기에도 다치지 않을 사고이면 비 접촉 사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동일 도로폭, 동시 진입, 양 차량 모두 서행이며 쌍방 직진인 경우 질문자님이 좌측 차량이 되어 60 : 40의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 만약 저 빨간차가 제 차가 갑자기 나와서 급브레이크 밟느라 좀 다친것 같다 라거나 너가 사고 유발 할뻔 했다 와 같이 제 차를 신고할 수 있나요?

    이는 질문상의 약도만으로 판단할수 있는 사항은 아니나 신고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시 뺑소니처리가 될것이냐는 조사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신고하면 과실 비율이 얼마나 나올까요?

    비접촉사고인점등을 고려한다면 과실은 질문자가 50-60%정도로 산정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상황에서 사고가 났으면 제차와 빨간차의 비율은 어느정도 인가요? 저기는 신호등도 없고 그냥 골목길이었어요

    만약 사고가 났다면 우측 차량우선권이 있어 기본과실은. 60:40이나 충돌부위가 추가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