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안된직원들은 이번에 30만원이
올랐는데 6년넘게 거의 7년을 일한 저는
20만원이 올랐네요.
직책이 있어서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하고
일 자체도 많습니다.
사장이 판단해서 결정내린거지만
건의할 상황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별도 노동관계법령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노무상의 이슈보다는 인사관리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오래 근무하신 만큼 한번 말씀해보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의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의 위반문제만 없다면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타직원보다 임금인상률이 저조한 경우라면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종전보다 인상된 경우로서 신입사원보다 임금 인상률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인사노무보다는 고민상담쪽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건의해도 되냐는 질문이라면 건의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