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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날쥐84
하얀날쥐8424.03.31

공사장 불법설치물로인한 음주 전동퀵보드 사고 ?





●비오는날 밤12시경 술을조금마신후 전동퀵보를 타고 귀가하던중 길갓쪽으로 퀵보드를 세우려고 재개발 신축공사장 담장주위에 설치한 차선규제봉 사이로 빠지려는데 어딘가에 걸려넘어져 크게다친 상황입니다.

현장에가서 확인해보니 차선규제봉 사이에 줄을쳐놓아서 거기에 걸려넘어진것같습니다.

1.차선규제봉과 규제봉사이에 임의로 공사장에서 줄을친것도 법적으로 불법설치물에해당하나요?

2 공사장측에서 보험처리를 해준다고하는데 음주를 한것이 저에게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할까요?(참고로 술을먹지않았어도 비도오고 어두운곳이라 그곳에 줄이있다고는 생각하지않아서 피할수없는 상황인것같습니다.)

3.건설사에서 말하는 배상책임보험과 손해사정에대해 궁금하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주의할점있으면 알려주세요 고수님들의 충고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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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도로 점유 허가를 낸 것이라면 불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음주를 한 것은 과실 상계를 할 때에 불리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 당시에 얼마나 해당 설치물이 잘 보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해당 규제봉이 그 전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질문자님이 그것을 알 수 있었는지, 질문자님이 평소에 통행하는 길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3.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담당 조사자가 연락이 오게 될 것이고 배상 책임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같이 지불 보증이

    되지 않아 병원비를 질문자님이 부담한 후 치료가 끝나면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후유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경우 사고 및 수술 후 6개월이 지나야 후유장해의 판정이 가능하므로 성급한

    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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