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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레오파드164
충실한레오파드16421.12.11

공사장옆 골목 주차 담벼락무너짐 사고

안녕하세요

회사근처 공사장 앞 골목길에 (차량한대만 다닐수있는도로)

주차를했는데 바람이 많이불어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가설가림막이 넘어져

차량파손이 일어났습니다.

현장관리소장과 통화해본바 그골목이 사유지에 제차가 불법주차라고 주장하고있고

사유지 표시나 주차금지문구도 없는 상황입니다

공사 관계인은 자차처리후 구상권 청구하라는데

견적이 많이나와서 제가 자차처리를 안하고싶은데 어떻게 보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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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 보이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인 공사장관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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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살펴야 하고 민법상 공작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관리 등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서 이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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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니고 공사장 옆 골목길에 주차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불법 주차에 대한 과실이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공사장 담(가림막)이 무너지면서 차량을 파손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장 측의 과실(관리상 및 시실물의 하자로 인한) 있을 것입니다.

    양측 과실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것이며 과실분에 대해서는 공사업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차 처리를 한 후 구상권 청구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며 자차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직접 공사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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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가 아니라도 골목길에 주차를 한 부분은 불법주차로 질문자님의 과실이 일정부분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측에서 보험처리를 해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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