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니고 공사장 옆 골목길에 주차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불법 주차에 대한 과실이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공사장 담(가림막)이 무너지면서 차량을 파손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장 측의 과실(관리상 및 시실물의 하자로 인한) 있을 것입니다.
양측 과실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것이며 과실분에 대해서는 공사업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차 처리를 한 후 구상권 청구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며 자차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직접 공사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