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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코브라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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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불법광고풍선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도로 위 (노란선 안쪽, 인도 바깥) 불법광고풍선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 과실인데 불법적치물과 관련된 사고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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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적치물에 의한 사고의 경우 적치물 소유주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을 듯 합니다.

      적치물의 위치 및 사고 상황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 적치물 소유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