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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코브라140
철저한코브라14022.12.31

도로 위 불법광고풍선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도로 위 (노란선 안쪽, 인도 바깥) 불법광고풍선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 과실인데 불법적치물과 관련된 사고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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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적치물에 의한 사고의 경우 적치물 소유주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을 듯 합니다.

    적치물의 위치 및 사고 상황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 적치물 소유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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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광고물이라고 하더라도 물건에 대한 손해 배상은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도로 위에 불법으로 세워놓아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된 점이 있으므로 과실 상계는 해야 합니다.

    주인과 사비로 합의하여 사비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보험 접수하여 대물 배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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