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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2

상가주택 공동명의 문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에 상가주택을 친형과 공동소유 중입니다. 매매가 2억에 작년 3월에 취득했으며 형과 저는 각각 1억씩 부담하였습니다. 상가주택은 1층 2층이 상가이고 3층은 주택입니다. 부동산 처음 매수한터라 매수 후 알아 보니 상가주택은 주택에 포함되어 조정지역 주택 추가 매수 및 양도시에 세금이 중과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님 살게하기위해 산건데 제가 결혼을 위해 주택구입 시 걸림돌이 될것같아 제 소유분을 어머님께 증여하고자 합니다. 증여시 소요되는 세금 및 기타 장점과 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증여말고도 혹시 제가 추가 주택취득시 불이익을 없앨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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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4.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은 주택으로 봅니다.

    현재 본인이 해당 상가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2년 보유(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후 주택부분만 부모님께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시더라도 현재 상가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상가주택을 부모님께 증여한다면 부모님께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주택부분만을 증여할 경우, 주택 부분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상가주택 소유 중에 신규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조정지역이라면 8%의 취득세가 적용되고 비조정지역이라면 1~3%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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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증여할 시 5천만원한도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주택취득시 1가구 2주택해당해서 세금많이 내실까봐 그러시는거 같은데 일단은 1가구1주택으로 하시고 주택 첫구입50%감면 혜택도 가능한지 알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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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이 질문자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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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증여할 시 5천만원한도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주택취득시 1가구 2주택해당해서 세금많이 내실까봐 그러시는거 같은데 일단은 1가구1주택으로 하시고 주택 첫구입50%감면 혜택도 가능한지 알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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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증여할 시 5천만원한도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주택취득시 1가구 2주택해당해서 세금많이 내실까봐 그러시는거 같은데 일단은 1가구1주택으로 하시고 주택 첫구입50%감면 혜택도 가능한지 알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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