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은 주택으로 봅니다.
현재 본인이 해당 상가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2년 보유(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후 주택부분만 부모님께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시더라도 현재 상가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상가주택을 부모님께 증여한다면 부모님께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주택부분만을 증여할 경우, 주택 부분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상가주택 소유 중에 신규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조정지역이라면 8%의 취득세가 적용되고 비조정지역이라면 1~3%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