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이 되는 부분일까요?
완치가 안 되고 바이러스 성 질환이라 피임을 하여도 감염이 되는 병인데
헤어진 이후에 전 여자친구가 헤르페스를 숨기고 타인과 관계를 했다는 것을 직접 전 여자친구에게 들었습니다.
그 남자와는 어찌저찌 해결 한 것 같은데
제 고민은 전 여자친구가 이미 헤르페스를 숨기고 관계를 가진 전적이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제가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전 여자친구의 지인들에게 헤르페스 감염 사실과 그것을 숨기고 관계를 가졌던 전적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 될까요? 성립이 된다면 말 한 사람들 수에 비해 죄가 커지는 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한 사람에게 말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질문주신 경우 처럼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있는 질병의 경우에는 이를 발설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전파된 범위가 넓으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말한 사람수가 많을 수록 피해의 정도가 커져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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