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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캥거루41
단단한캥거루4122.09.05

제가 대표로 급여를 원천징수 제하고 받고 다른사람에게 나눠줄 경우 신고방법?

프리랜서입니다. 저는 팀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대표자여서 일을 다녀오면 제가 대표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사업자가 있지않아서 원천징수 3.3% 떼고 받습니다. 이 경우 이 돈이 다 제 소득으로 잡히겠죠? 근데 저는 이 급여를 친구들한테 분배합니다. 그 친구들이 일을 같이 했으니까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냥 애들한테 다 나눠주고 제가 소득 잡힌채로 진행했는데 저번에 세금이 많이나와서 제가 이걸 다 분배했다는 증명서류를 내면서 복잡하게 해결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전문가님이 세무서에 그때그때 바로 신고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제 소득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소득을 분배했다는 것을요!

근데 그 신고를 어플에서 하는것까진 들었는데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뭘 눌러서 하는지를....모르겠는데 이걸 뭐라고 정의하는지도 모르니 인터넷 검색도 이렇게 줄줄 설명할수 없고 세무서 갈 시간도 없고 해서 질문 남깁니다.

좀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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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곳에 외주를 주어서 비용을 지급할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든지, 외주처가 사업자가 아니면 원천세 신고를 해서 비용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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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친구분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3.3%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시면 인건비처리가 가능하며 본인의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메뉴에 관련된 영상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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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라도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를 통해 경비인정이 가능합니다.

    미리미래 해두시면 나중에 소명하는 번거로운일이 없을 겁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잘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실때 원천세 신고외에 간이지급명세서(매달) 그리고 지급명세서(다음해 3/10)를 기간내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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