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마지막 급여 및 퇴직금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 후 급여 관련하여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주 5일 근무 점심휴게시간 1시간 제외 8시간 근무하는 회사를

2019년 6월 3일 입사하여 2020년 10월 30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퇴사 전 9개의 연차가 남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 11월에 9일치 근무를 더 한것으로 하여 주말 제외 9일치의 급여를 더 받기로 회사와 얘기 후 사직서에 날짜도 주말제외 11월12일 퇴사일로 기재하여 싸인받고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연차일수는 주말까지 다 포함해야하고 그렇게하면 11월 8일까지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퇴직금관련 날짜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실제로 연차가 주말을포함 시켜서 처리 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연봉 세전 2850

입사일 2019/06/03 마지막근무일 2020/10/30

남은연차 9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마지막급여/연차/퇴직금 이 얼마 정도 들어와야 맞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쉬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닌 주말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마지막 달 급여는 연차휴가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대략 연봉의 12분의 1로 보면 됩니다.

      퇴직금은 대략 1년당 1개월분 임금이므로 총근무기간 17개월에 비례하여, 1개월임금×17÷12로 산출합니다.

      다만, 위의 금액은 대략적인 것으로 정확하지는 않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은 1주 5일(월~금)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 및 일요일은 휴일(휴무일)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없는 날에 해당합니다. 즉, 평일에 잔여연차 9일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하여야 하므로 마지막 근로일은 11월 12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11월 잔여 급여(연차수당)는 월임금액 / 209시간 * 8시간 *9일로 약 818,182 원(해당 주를 모두 휴가로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약 3,381,777 원으로 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