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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당나귀131
공정한당나귀13123.08.29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 드립니다.

21년9월27일 입사를 했습니다. 이번 9월30일 퇴사를 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9월27일 연차 15개 발생하고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하는데..회사측에서는 9월 말일까지 근무하면 연차수당은 안준다고 하며, 10월 중순까지 근무하고 연차로 말일까지 쓰라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설명을 해줬으니 고용노동부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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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질문자분의 입사일이 9월 27일이므로 23년 9월 27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10월 중순까지 근무해야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와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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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9월 30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는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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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다른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21.9.27. 입사

    22.9.27. 15개

    23.9.27. 15개


    발생합니다. 다만, 사측이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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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23년 9월 27일에 새로운 연차 15개가 발생됩니다. 만일 다 쓰지 않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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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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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9월 27일자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는 퇴사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측에서 이를 설명했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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