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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너있는안경곰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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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1

퇴직시 연차 수당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016년 9월9일 입사 23년 11월 24일 퇴사 했습니다.

23년 9월 9일이 되면서 연차가 17개가 됐고 퇴사전까지 2.5개를 쓰고 14.5개가 남았습니다.

퇴직금 정산하려고 보니깐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준다고 계약서에 써 있다고 하네요

올해 근로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한게 아니라서 노동부에서 조사나온다고 해서 9월인가 10월에 나눠주고 사인해서 회수해갔습니다.

재직중에는 못받아도 퇴사할땐 받을 수 있을까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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