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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안경곰44
매너있는안경곰4423.12.11

퇴직시 연차 수당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016년 9월9일 입사 23년 11월 24일 퇴사 했습니다.

23년 9월 9일이 되면서 연차가 17개가 됐고 퇴사전까지 2.5개를 쓰고 14.5개가 남았습니다.

퇴직금 정산하려고 보니깐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준다고 계약서에 써 있다고 하네요

올해 근로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한게 아니라서 노동부에서 조사나온다고 해서 9월인가 10월에 나눠주고 사인해서 회수해갔습니다.

재직중에는 못받아도 퇴사할땐 받을 수 있을까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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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임금에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이미 지급하였다면 퇴사시에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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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안준다고 써있더라도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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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재직중 지급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퇴사후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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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더라도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근로계약서 조항과 상관없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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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한 후에도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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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문구와 무관하게 포괄임금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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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2023.9.9.에 17일이 아닌 18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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