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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두루미238
투명한두루미23823.10.11

연차 소진 후 퇴사 월급여에 대해 한번 더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퇴사로

9월 30일 퇴사일자를 기입하고

연차 12개가 남아있어서 9월 11일까지 실제 근무를 하고

9월 12일 ~ 9월 27일까지 연차 소진을 하여

퇴사 처리 된 상태입니다.

혹시 이럴 때 기본 급여가 250만원 이라면 얼마가 들어와야 하나요?

전 직장 급여는 매달 1일 ~ 말일 일한 상황으로

내달 10일 급여 지급입니다.

퇴사일자 9월 30일 입니다..!

그리고 월말퇴사는 안되는건가요? 아님 회사마다 다른걸까요?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ㅜㅜ 잘 아시는 노무사님들 다시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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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9월 임금 전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중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그 날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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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9월 30일을 퇴사일로 하고 회사에서 별도의 이의없이 승인을 하였다면 9월 월급 전액이 들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2. 다만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2주분의 주휴수당(이틀치 임금)이

    공제되고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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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30일이면 29일까지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한주 모두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말퇴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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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이므로 10월 1일로 해야 9월말까지 재직한 것이고 한달 월급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만, 회사도 이것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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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9.30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고, 10.1.자로 퇴사처리한 때는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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