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21.10.28 입사를 해 주 2일(주말)동안 휴게시간을 제외한 9.5시간씩 주 19시간을 근무했습니다.
퇴사일은 22.02.28로 퇴직 전 3개월(2월, 1월, 12월) 월급은 대략 912,000원, 732,100원, 1,243,000원 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저 포함 6명 이었고, 1년이 지난 22년 11월 연차가 15일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달 받았습니다.
3월 10일 총 1,551,078원이 입금되었고 아직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법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 주말이 껴있어서 답답한게 해결 되지 않아요.
Q. 총 입금금액이 2월 급여 + 퇴직금 + 연차수당 이 포함된 급여가 맞는지, 맞지 않는다면 정확한 금액이 얼만지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는 시간으로 부여합니다. 즉, 2021.10.28.~2022.10.27.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0.28.에 "15일*16시간/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1.10.28.~2022.2.28. 동안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대로 산정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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