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에 미래보상에 대해 받으려고 하는데 받고나서도 후에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추진 사업에 추후 보상 받기로 약정했는데 법적으로 보상받을려면 어떠한 내용이 정확히 들어가야 보상받는데 문제가 생기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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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안에서 어떤 내용이 문제되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법률관계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내용에 추후 발생하는 보상의 기본적인 산정기준이나 판단기준을 명확히 기재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낮아 지겠습니다.